정부는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카드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 식별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함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약관·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모집인은 아울러 신청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쓰고, 신용카드사 외에는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분실이나 도난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신고받기 60일전까지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카드분실·도난신고시점부터의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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