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인 옴에 걸린 80대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 중구의 한 노인요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노인요양원 운영자 A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80대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원에서 입소했고, 3개월 뒤 가려움증이 발병해 검사 결과 옴 진단을 받았다.

B씨의 보호자로부터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함께 피부 흉터가 생겼다”며 방임학대로 판정했다.

방임 혐의가 인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의 지정 촉탁의(양의사 1명, 한의사 1명)가 매달 2회 가량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지만 옴 진단 소견이나 피부과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었다는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선 촉탁의의 진료소견 및 처방에 따라 지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고 주 2회 목욕을 시켰고, 매일 옷을 갈아입히는 등 간호활동이 이뤄졌다”며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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