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억미만 아파트 위주 계약취소 많아 취소비율 3.36%
소유권 이전 전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 시스템 맹점 악용
거짓 신고후 계약 해제하면 자전거래로 호가 높일 수 있어
전국 18만9397건 시장교란행위 만연…허위신고 차단 시급

▲ 14일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매 1만2767건 중 429건(3.39%)이 거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시가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 없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 울산에서만 400여건의 거래취소가 발생했다.

14일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매 1만2767건 중 429건(3.39%)이 거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는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투기꾼들은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높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주군 굴화강변월드메르디앙(전용면적 84㎡)의 현재 최고가는 6억2500만원이다. 그런데 이 계약건은 4월 계약 후 취소됐던 거래였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 시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울산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취소 건수 비율은 3.36%로 지난해 같은기간(5.49%)보다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위주로 계약 취소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계약이 취소됐던 단지는 신복현대아파트(14건)였으며, 현대패밀리서부도 11건의 계약 취소가 발생했다. 거래량이 많을 수록 취소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해당 단지들의 경우 올해 초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을 타깃으로한 투기 세력이 집중됐던 아파트이기도 하다.

실제 신복현대아파트(전용면적 59㎡)의 올해 첫 거래는 1억3500만원(5층)이었으나, 최근 1억7800만원(12층)으로 신고가를 갱신했다. 9개월만에 30% 넘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국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였다.

진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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