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를 통해 물이나 커피 등 액체성 물질을 데울 때 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자레인지에서 액체를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시킬 경우 액체가 압력에 의해 위로 분출하면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5일 밝혔다.
 흔히 돌비현상으로 불리는 이같은 현상은 액체가 끓는점에서 끓지 않고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된 후 충격이나 이물질 첨가 등으로 인해 돌발적으로 끓으면서 나타나는데, 매끄러운 재질의 강화유리컵이나 머그컵 같은 자기류의 컵을 사용해 커피 등 분말가루를 탈 때 자주 발생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25일 경남 창원의 한 주부는 커피를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컵에 물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커피를 타는 순간 뜨거운 물이 분출되면서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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