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의 소주업체인 무학과 대선주조간의 경영권 분쟁이 대선주조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및 손해배상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주)무학이 화의기업인 대선주조(주)의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채권회수 노력 소홀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해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학이 대선주조의 전 대표 최병석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은 연대해 1천7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지난 2년간에 걸친 무학의 대선주조에 대한 적대적 M&A과정에서 무학에 대해 처음으로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번 대해 무학측은 "기업은 영원해도 부도덕한 기업주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선주조는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주조는 "전·현직경영진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했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항소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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