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행진 벌여 교통통제 불편
경찰 경고·해산요구에도 강행
집시법 위반 등 사후처벌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지부가 20일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한 규모의 인원이 한 곳에 모이면서 행정과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처벌을 예고했다. 총파업 행진 등의 여파로 경찰이 도심 내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를 하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3시께 태화강둔치에서 1800여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참석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 노조는 간부 중심으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집결해 “불평등 갈아엎자, 평등세상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건설기계노조와 울산학비노조 700여명도 시교육청과 시청 등에서 사전집회 후 행진으로 태화강둔치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현장에 3개의 천막 방역본부를 설치, 서명부제출 및 얼굴가리개(페이스실드)를 배부했다. 또 개인간 2m 거리두기와 각 조직별 6m 거리두기 등을 수차례 방송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단체로 모여 담배를 피고 마스크를 내리는 등 모습도 보였다.

지도점검에 나선 울산시와 남구는 집회가 거리두기 3단계(50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방역지침 위반 확인서를 민주노총 측으로부터 서명받았다.

총 6개 부대와 500명 가량을 집회 현장에 배치한 경찰도 수차례 민주노총 측에 집시법 위반을 알리는 자진 해산 경고방송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태화강둔치 행사를 마친 뒤 울산시청 앞까지 가두행진하고 해산했다. 가두행진 여파로 태화로타리부터 시청 방면 중앙로 한 차선, 남산로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총파업과 관련해 남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채증 후 민주노총 울산지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고 경찰도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후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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