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소를 통해 판매되는 포장 쌀의 표기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도시 지역 대형유통업소 23곳에서 판매중인 포장쌀에 대해 포장양곡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9곳에서 규정 위반 상품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유통업소에 표시 규정 위반 상품을 납품해오다가 적발된 포장 쌀 생산업소는 총 32곳이며 이중 19개 업소는 올해부터 표기가 의무화된 품종 및 도정일자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3개 업소는 권장사항인 등급표시를 하면서 싸라기 비율 등 실제 상품질보다 높은 등급을 표시, 단속에 걸렸다.
 농림부는 올해가 포장 쌀 표시기준 개정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만 내리고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유통업소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는 힘들지만 납품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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