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의해 구제된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 17%선의 연체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신청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 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1∼2개월 연체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는 않되 배드뱅크 구제자에 대한 정상 금리인 6%대를 조금 웃도는 선으로 차등화한 연체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벌칙성 금리도 20%대 후반인 카드사 등의 현행 연체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들이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납금을 원금의 3%보다 많이 낼 경우 기타 상환 조건들을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강구되고 있다.
 원금의 3%만 내면 배드뱅크의 구제를 받고 신용불량자에서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되도록 돈을 미리 많이 갚게 하고 그대신 상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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