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1년생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으나 소집부대 신체검사에서 7급(치유기간 3개월) 판정을 받고 귀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병역처리 되는지요.

답)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7급(재신체검사대상자) 판정을 받고 귀가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소집통지되고,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과 2회 이상 계속하여 귀가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하게 되며,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3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1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1차 재신체검사결과 다시 7급 판정을 받게될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2차)를 받게 됩니다. 2차 재신체검사 결과 다시 같은 병명으로 7급 판정을 받으면 최초 입영 신체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최종)를 받으며, 이때 계속하여 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됩니다.

 입영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 접속해 "병역이행안내-현역병, 상근예비역-입영신체검사와 귀가" 항목을 클릭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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