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24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44만여명은 매년 4월과 10월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대신 매년 1월과 7월의 확정신고 때 일괄 신고·납부하므로 연간 세금 납부 횟수가 기존의 4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된다.
종전에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신고 때 납부하도록 고지한 뒤 확정신고 때 사업 실적이 줄면 환급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납세자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