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들 기자회견 열어
현장 복귀…갈등 불씨 여전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협력업체 현장소장들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파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지난주 사흘간 작업을 중단했다”며 “다시 작업을 재개했지만 회사 존립이 여전히 위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사 기간이 지난 2018년 15개월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9개월 연장되면서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기성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가 부담 가중으로 하도급 협력업체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했고, 대부분 업체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주휴수당, 공사 연장 기간 발생한 퇴직 충당금, 연차수당이라도 지급해 원활한 공정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