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사 지휘제도가 검·경의 협의로 지난 3월21일부터 폐지된 뒤 한달동안 검찰의 지휘건수가 제도시행 이전 15개월 동안의 월평균 건수보다 9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장 역시 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15개월간 월평균 6천92건에서 지난 4월 한달간 630건에 비해 90%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밝힌 "소재수사제도 개선시행 중간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뒤 검찰의 지휘건수는 5천859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의 월평균 건수 5만9천383보다 90%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우 4월 한달동안 소재수사 지휘건수가 117건으로 그 이전 15개월간 월평균 1천100건에 비해 89%가 줄어들었고 대구·강원·경북·제주 지방경찰청은 같은 기간중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10%가 남아있는 것은 소재수사제도 개선 시행 이전에 발송되어 지난 3월말∼4월초 경찰에 접수됐거나 일부 지검에서 뒤늦게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소재수사 지휘제도가 개선된 뒤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했으며 소재수사가 감소하더라도 형집행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우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 대용감방의 법무부 조기이관, 검찰수배자 검거시 호송제도, 치료감호시 경찰관 지원제도, 교도소 등 탈주범 수사관행 개선 등 불합리한 수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검찰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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