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보호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해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외출을 보장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울산지역 장애인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권"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편의 보다 관련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지만 장애인의 이용편의 보다 관련법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김병수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외출보장이 곧 장애인 보호대책"이라며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날(20일)과 장애인 주간(4월19일~5월3일)동안 울산지역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울산시와 (사)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동천체육관에서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사랑의 대행진 행사를 갖는다.
 3천여명의 장애인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장기자랑과 노래자랑, 라디오방송 콘서트, 장애 유형별 체험관 및 의료·보장구·특별차량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장애인 주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장배 배구대회와 농아인협회의 제3회 볼링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와 제17회 장애인예술제 지방대회, 심포지엄, 환경정화 등반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정남jnp·배샛별기자star@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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