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75%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 540명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 약정기간, 상품명, 이용요금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 고장누적시간이 12시간 이상이거나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내용을 아는 소비자도 6.6%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5천676건으로 전년(3천634건)보다 56.2%나 증가했고, 피해 구제 건수도 170건에서 262건으로 54.1% 늘었다.
 피해유형으로는 부당 요금 청구(37.4%)가 가장 많았고, 약정 불이행(24.0%), 접속장애와 속도저하 등 품질 관련 불만(18.3%), 미성년자 계약이나 명의도용 등 부당행위(17.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업체별로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이용신청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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