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지난해까지 총 체납액이 지방세 569억7천100만원, 세외수입 13억3천800만원, 특별회계 233억2천300만원 등 총 816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 오전 상황실에서 박맹우 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체납정리 대책보고회"를 갖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통해 올해 209억9천400만원(25.7%)을 징수키로 목표를 정했다.
 시는 우선 고액체납세 징수범위를 현재 건당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514건, 155억여원)하고 징수독려반도 2개조 4명에서 3개조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가 체납할 경우 기존 인터넷에 명단을 간접공개하는 방식에서 직접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체납자동차세 64억1천900만원(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체납동기와 원인을 분석해 체납처분, 과세제외,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활동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고질·고액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 및 예금의 채권압류 조치를 활성화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처리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부과액의 97%를 징수할 예정이며, 총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 142억원, 세외수입 3억3천400만원, 특별회계 64억6천만원 등 총 209억9천400만원을 올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에 대해선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를 감수하고라도 체납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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