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3일 방콕에서 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국 해운업체들의 태국내에서의 영업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과 완 무하마드 노 나타 태국 교통장관간 서명된 한·태해운협정은 지난 84년 처음 제기된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국 항만내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해운수입 송금자유 보장, 해난사고시 신속한 구조지원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장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 해운업체들의 태국내에서의 영업활동 확대와 함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중심국인 태국을 교두보로 제3국 항로 진출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10만 TEU에 달한 양국간 컨테이너 화물 수송량중 한국 해운업체들이 78%를 차지한 반면 태국 해운업체는 4%에 지나지 않는 등 한국업체들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된 영업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해 요구됐었다.

 양국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해운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증진 및 우호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해운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분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장관은 구체적인 협력대상 분야로서 컨테이너 신항만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양만과 태국 제1의 항구이며 세계 22위인 람차방 항간의 자매결연을 제의했으며 양국 정부는 실무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장관은 또 2010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대한 한국의 계획을 설명하고 태국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방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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