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지역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려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나 선거관계자들의 금품제공이나 불법 인쇄물배포, 금지된 행사참석 등 20여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돼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천시장 출마예정자인 모씨는 지난해 동·면 단위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모씨는 정당입당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또 산청군수 출마예정자인 모씨는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출마예정자와 관련 부분에 대해 내사중에 있으며 남해군수 출마예정자인 모씨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사천시장 출마예정자 모씨도 아파트에 불법광고물 500여부를 부착한 혐의로 내사를 받는 등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모두 20여건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자행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