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장광수)는 23일 오전 11시 건설회관에서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산업 육성 간담회"를 갖고 각종 개선책을 건의했다.
 이날 협회는 우선 지자체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 물가변동은 계속됐으나 한도액 조정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또 지자체 발주공사의 전문건설업역을 확대,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문성 공사는 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문건설업역으로 발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문공사와 부대공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전문공사를 복합공사로 축소 해석해 일반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일반건설업으로 대형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입찰공고상의 50% 이상에 참여토록 권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지역내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나 건설공사시 원도급은 서울 등 외지 대형업체들이 가져가고 하도급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전문업체들만 참가토록 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창원과 같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연간매출액은 7천796억원으로, 전국대비 1.5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15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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