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침체된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보증에 지역전략산업과 지방향토산업 등 대상업종을 추가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보증은 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및 보증료를 우대지원하는 제도로, 신보는 지난해 10월 각 지역별 특화정도와 지방인력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을 분석해 55개의 대상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신보는 기존 55개 대상업종에 46개 업종을 추가해 보증대상업종을 101개로 선정했다.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중점지원부문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보는 보증료율을 최대 0.2% 감면하고 보증지원금액 또한 최대 30억원 범위 내에서 연간매출액의 3분의 1까지 확대한다.
 울산에서는 자동차부품제조,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옹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이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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