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기준시가 4천만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수도권과 울산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 보호 등을 위해 소형 주택은 예외로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지난해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고 단독 주택은 건평 18평 이하, 대지 36평 이하여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지정·고시일 이후부터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고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은 88만5천가구로 전체 주택 691만1천가구의 12.8%다. 울산은 22만1천가구 중 4만4천가구(19.9%)가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이면서 18평 이하 규모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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