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월 기준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27일까지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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