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와 양대 노총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주 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8월29일로 이제 그 실시를 2개월 앞두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오는 2011년까지 8년간 전 사업장에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연차 휴가일수는 15~25일,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해마다 7월초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눠서 시행키로 했다. 공공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2011년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중소기업 등이 "5일 근무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 기아자동차 노사의 경우 임단협에서 사실상 근로조건 및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에 합의, 지난해 9월1일부터 개정법률보다 상위조건인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 중에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주 5일제에 합의한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노조도 임단협에서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세부협약을 요구하고 있고, SK나 LG화학 역시 비슷한 조건에서 사측과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지급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기준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의 삭감없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설이 없다. 물론 재계는 반대 입장이다. 근로조건 후퇴없이 주 5일제 시행시 임금이 최고 1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쯤에서 주 5일제 근무제 실시가 가져올 긍정적 요소도 깊이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노사 양측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 중요한 내용들이 사문화 되는 일을 없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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