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회장 윤종훈 청장)는 28일 오후 2시 2004년도 첫 회의를 개최, 1가구 3주택 실거래과세 부과의 문제점 등을 국세청에 건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지역경제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세정혁신위원회는 올해 새로 추진할 10개 과제를 선정,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이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3주택의 범위에는 투기와 무관한 농가주택,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이 포함돼 있어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가 신고자 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어 상당한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정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과세자료로 처리해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소액인 거래자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자료출력용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줄 것도 건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세불복 또는 소송과 관련한 세무서의 답변서 작성시 현재의 작성자는 부과당시의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해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답변서 작성시 최초 부과 담당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사업자가 세금신고, 증명발급, 과세자료소명 등의 사유로 세무관서를 방문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지역내 장애인사업자 명단을 파악,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서 제반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세무서 1층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에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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