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적용된 개정 공직선거법 국회서 통과
4월1일부터 시행…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예정
규제 기준 철도변 소음보다 높아 효과는 미지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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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울산지역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단골 불청객’인 소음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음 규제 기준 없이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는 건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다.

울산지역 각 정당은 15일 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이날도 출정식에서는 큰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고, 스피커를 장착한 유세차량은 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대선도 예외없이 큰 스피커 음악소리와 시끄러운 유세로 인한 소음 민원이 예상된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 때는 선거운동 시작 후 일주일만에 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데 소음 피해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 규제 기준이 적용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께 구체적인 소음 규제 내용이 없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헌재가 소음 규제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다. 헌재는 이를 12년만에 뒤집고 과도한 소음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소음 규제 기준을 특정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으나 시행 날짜가 4월1일부터다. 본격적으로 소음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선거는 6월 지방선거부터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서는 과거처럼 시간 제약만 있을 뿐 소리 크기 제한은 없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도 소음 규제가 포함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음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소음 규제는 자동차 출력 확성장치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7~150db 수준이다. 자동차 경적 소음이 100db,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변 소음이 100~105db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현저히 높은 소음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셈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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