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안정과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 원유·석유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기름 값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원유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내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7%에서 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입부과금도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출고가격이 5월1일부터 원유는 ℓ당 11원, 석유제품은 ℓ당 12원까지 떨어지게 돼 이후 각 주유소에서도 자율적으로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6일 마련한 유가안정대책에서 우리 나라 원유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10일 평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으면 수입부과금과 관세율을 낮추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유가는 지난 27일 현재 두바이유 10일 이동 평균이 배럴당 32.17달러다.
 재경부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 적용한다.
 관세율 인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30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되며 원자재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분이 해당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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