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이 올랐다.
 울산지역에서는 308만1천원이 올라 평균 6.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대상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등으로, 이번 조치로 시가반영 비율이 70~90%에 이르게 됐다.
 울산지역에서는 이번에 776개단지, 1천823개동, 14만2천가구에 대해 고시가 이뤄졌다.
 지역별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이 2천33만3천원(평균 상승률 8.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1천340만6천원(14.0%), 인천 1천46만7천원(15.2%), 대구 465만2천원(5.2%) 등의 순으로 보였다.
 울산은 308만1천원(6.3%)으로, 금액면에서는 7대 도시 가운데 5번째지만 상승률면에서는 4번째에 올랐다. 광주는 192만1천원(3.2%), 부산은 136만5천원(2.0%)이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있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지난해에 구축한 아파트 거래시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준시가를 고시했다”고 밝히고 “지역별로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를 세밀하게 조사했고 같은 단지라도 층수나 조망 등에 따라 거래시가가 다른 점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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