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구조조정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M&A 관련 정책의 전문적 검토,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및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벤처기업 합병시 피합병 벤처기업의 영업권(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줘 합병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M&A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기업가치평가를 제도화하고 M&A 전문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의 M&A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IT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IT제품 수요예보제 도입, IT기업의 반도체부품 공동구매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IT기업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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