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개축건물에서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 물질 발생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입주 2년 미만의 신축아파트 18곳에 대한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72.2%에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이 권장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8곳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8ppm을 초과 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11가구가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기준인 0.4㎎/㎥를 초과했다.
 둘다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구는 13곳으로 심한 경우 권장 기준의 3배까지 검출되는 곳도 있었다.
 또 신축아파트 입주자 457명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36.5%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새집으로 이사간 이후 새집증후군을 보였다고 응답했다.
 증세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가 44.8%로 가장 많았고, "잦은 기침 등 목 관련 증상"(36.4%), "원인 모르는 피부질환"(36%), "코막힘·콧물"(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병한 239명 중 여성이 61.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는 영·유아나 주부들이 새집증후군의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빈집 상태에서 보일러를 일정 기간 가동시켜 유독가스를 수시로 배출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집증후군은 신·개축한 집에 입주한 뒤 뚜렷한 병명없이 신체에 이상을 느끼게 되는 증상으로 합판이나 벽지, 페인트 등 주택건자재나 가구, 가정용품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휘발성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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