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역외 금융회사 출자와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21개 회사와 개인 8명에 대해 3~9개월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조성래 팀장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기업이 역외금융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경우 증권회사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쳤다"며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앞으로 6개월간 비거주자(외국인)로부터 역외금융회사를 통한 외화 증권 취득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의 역외금융회사 출자는 그 형태에 따라 신고방식이 달라지는데, "참여"형태로 출자하게 되면 업체가 증권사측에 신고하면 되고 "조성"형태로 출자하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99년 현대차와 함께 "참여" 형태로 외국펀드에 투자했는데 두 기업의 투자비용이 많아 금감위측에서는 "조성"으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2002년에 투자비용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는 펀드와 관계가 없고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외에도 데이콤 등 4개 회사와 개인 3명은 각각 3개월간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 대차 계약이 봉쇄됐고, 헤드라인정보통신과 써니와이앤케이 등 15개사와 개인 5명은 3~9개월간 해외 직접 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이 정지됐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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