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열 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단 사행성게임물과 관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한다.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게임제공업의 종류는 일반게임제공업(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있다. 일반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지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 PC방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나 청소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며 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지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경우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울산시에 허가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총 1616개 업소가 되며, 그중 PC방이 91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게임장이 342개를 차지한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장 출입으로 학업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은 건전한 게임장을 운영하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일반게임장을 등록하고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한 만큼 환전행위를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아예 허가나 등록이 금지된 야마토, 바다이야기, PC방 슬롯머신 등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벌칙이 주어지지만, 끊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이유는 힘들이지 않고 금전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만큼 사행성게임으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대부분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 회원만을 출입시키는 가하면 환전행위도 화장실, 흡연장 등 엄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게임장운영 및 손님관리를 맡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종업원도 함께 처벌 받으므로 일시적이라도 이러한 업소에 취업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건전한 게임을 통해 여가선용 등의 목적을 벗어나 사행성을 조장하여 손님들 중 게임 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던 회사 마져 그만 두는 사례도 종종 있어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

올해 울산경찰청에서는 환전행위, 등급미필, 야마토 등 16건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했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민들도 불법사행성 게임장 출입을 금지하고, 이런 영업장을 발견할 시에는 언제든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건전한 게임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이수열 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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