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울산" 5월의 주제-울산의 아동·청소년 복지〉
(글싣는 순서)
1. 아동·청소년 복지의 기본현황
2. 아동폭력
3. 청소년 아르바이트
4. 아동·청소년 복지 실태와 개선 과제-좌담회
2.아동폭력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를 아동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 아동복지법은 이같은 폭력행위와 함께 아동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도 아동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건강한 가정보다 해체되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같은 아동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혼한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동, 재혼한 부모의 방임, 친부모의 신체적 학대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아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기불황과 어려워지는 최근의 경제사정도 학대받는 아동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는 일반에 잘못 알려진 부문이 많다. 학대유형과 학대자, 연령층 등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틀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신체학대, 지나친 기대와 욕설·모욕·비웃음·따돌림 등 아동심리와 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정서학대, 언어적 희롱을 포함한 성학대 등으로 크게 나뉜다.
 또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를 일컫는 방임과 유기도 아동학대이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는 아동을 때리는 신체학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실은 정서학대와 방임이 신체학대보다 훨씬 많다.
 또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중복·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지난해 울산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157건중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진 것은 126건이다. 이중 신체학대는 22건에 불과한데 반해 정서학대는 23건, 방임 21건, 유기 9건, 성학대 11건 등으로 나타나 정서학대·방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2년에도 73건의 아동학대 사례중 신체학대는 11건이었지만 정서학대와 방임은 각각 9건, 23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유형도 단순학대에서 점차 중복학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2년 14건에 불과했던 중복학대는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중복학대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서학대와 방임하는 유형, 신체학대와 방임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도 지난해 126건의 학대사례중 친부모가 99건, 지난 2002년에는 전체 73건중 57건에 달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보호
이처럼 가정에서 학대받던 아동이 집을 뛰쳐 나오거나 이웃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아동은 맨 먼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도움을 받게된다.
 물론 양육시설로 곧바로 인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보호와 복지의 체계는 아동예방센터에서 출발하는게 일반적이다.
 예방센터는 해당 아동을 면담하거나 학대행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의 실체를 파악해 도저히 가정으로 돌려 보낼 수 없을 경우 센터내 "쉼터"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쉼터에서 6개월동안 보호받는 아동은 이후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에 들어간다.
 울산에는 아동양육시설로 울산양육원이 설치돼 35명의 직원이 1일 평균 150여명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아동 보호·양육은 대규모 시설에만 너무 치중돼 아동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버림받은 아동의 불안한 정서와 심리상태를 가장 안정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울타리와 보호여건이 필수적이지만 울산의 보호·양육체계는 대규모 시설을 고집, "수용개념"으로 흐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설 대규모화는 아동의 육체·심리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친근한 장소에서 오랜기간 아동을 보다 많이 보호·양육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로 시작된 가정위탁사업은 지난 한해동안 46명의 아동을 일반 가정에 보내 보호·양육했다.
 가정위탁사업은 보호대상의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안정되게 보호·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시설 양육보다 아동 개개인의 심리를 휠씬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동이 여러 가정을 옮겨 다닐 수도 있어 심리적 안정상태가 오히려 대규모 시설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시설을 가정과 유사하게 소규모화하고 "고아원" 아이라는 편견을 버리는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울산의 아동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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