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선거에 1인2표제가 도입되고, 지방의원 선거기간이 현행 14일에서 17일로 연장되며, 후보등록때 소득세·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추가되는 등 변화가 많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재조명해본다.

 우선 여성후보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이상 공천토록 의무화했다.

 또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는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개시일부터"에서 "개시일전 10일부터"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부정감시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광역의원의 최소정수를 16명으로 해 울산지역의 경우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현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개정 선거법이 인구 3만명 이상인 읍의 기초의원정수를 1명(기존1명) 늘리도록 함에 따라 인구 3만3천480여명의 울주군 범서읍이 단일선거구에서 태화강을 기점으로 강북(제1)과 강남(제2)선거구로 나뉜다.

 강북선거구에는 중촌·대리·점촌·내사·외사·대신·구룡·척과·반용·망성·욱곡·사일·곡연·중리·지지·점촌리 등 16개 지역이, 강남에는 굴화·장검·송현·입암·진목·백천·평천·대동·천상리 등 9개 지역이 포함된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가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나 소속정당은 선거개시일전 90일부터 후보자는 금고이상 범죄경력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 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선거기간에 한해 후보자의 재산사항, 납세실적, 병역사항 및 전과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후보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또 현직 의원이나 단체장의 출마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시 종전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책자형 소형인쇄물, 방송주관 후보자연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기초단체장의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합동연설회와 방송주관 TV대담·토론회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의 의무화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해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전화홍보비 및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 후보자의 비용을 경감시켰다.

 이밖에 개표과정에서 득표수가 공표전에 개표상황을 보도자료를 제공해 결과를 언론에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선관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개표사무원이 선거기간중 선거업무로 인해 질병·부상 또는 사망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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