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 후보에 울산 남구지역이 올라 지역내 주택 보유자와 부동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0일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울산 남구(월 상승률 0.7%)와 대전 중구(0.6%),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새로 올랐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으면 일단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이전의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보다도 집을 팔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울산 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들이 양도를 꺼리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붙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투기지역이 아닌 중구와 북구 등지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기지역은 일단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전 단계인 만큼 지역 건설경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전국 55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울산 전역은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금지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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