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경찰업무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신고내용 중의 하나가 집앞이나 사무실 출입문에 누군가 주차해놓은 차량 문제이다. 민원인은 이 같은 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신고가 비일비재하다.
 민원인들은 차량에 연락처가 적혀있는 지를 확인하고,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절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지구대사무실로 신고를 하곤 한다.
 그리고 이동조치나 강제견인할 것을 요청하곤 하는데, 현행법상으로 불법주정차구역이 아닌 이상은 강제로 견인조치를 취할 수도 없거니와 견인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 우리 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량번호를 전산조회해 소유차량의 운전자 연락처를 근거로 찾아가 차량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운전자의 주소지가 대구 혹은 서울일 때는 난감하다.
 이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야간시간대에 시행하지 않는 구청이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앞이나 사무실에 주차하는 경우 연락이 닿을 만한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이동수(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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