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때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품목이 대폭 축소된다.
 관세청은 13일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수출입 통관 때의 세관장 확인품목이 4천810개에서 4천114개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만1천261개 품목중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의 비중은 43%에서 37%로 낮아졌다.
 세관장 확인을 받지않아도 되는 품목은 수입의 경우 산업용 전기용품인 펌프 등 638개 품목, 수출은 수출자율규제대상인 직물류 등 58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보조대 등 의료용구 △나프탈렌, 아세트산 등 화학물질 △중고자동차 △펌프, 용접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난초, 장미, 국화 등 화훼종자 등이다.
 관세청은 올해 말까지 화장품 등 120개 품목을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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