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리점이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저지른 과일음료 제조판매업체 웅진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작성해 대리점에 통보하면서 대리점별로 할인판매금지 이행합의서를 받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판촉 제외, 경고,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웅진식품은 이밖에도 대리점에 매월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다른 회사 물품을 팔지 못하게 제한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식음료 판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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