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감사원이 오는 6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북구의 민원행정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내달 9일부터 부산시 등 5개 시·도와 울산시 북구 등 35개 시·군·구의 민원행정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부당한 민원처리 거부·지연 등의 보신적·무사안일한 부작위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민원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에 앞서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북구청 본관 3층 상설감사장에 민원접수창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민원접수창구에는 감사원 직원 2명이 배치돼 우편(북구 연암동 1004-1 감사원 민원접수 창구), 전화(219·7112), 팩스(219·7219), E-mail(chealkim@hanmail.net)을 통해 신고받아 감사를 실시하며 직접상담도 받는다.
 주요신고사항은 △북구의 부당한 민원처리 거부 지연 등으로 기업활동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불합리한 민원처리 제도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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