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울산항의 24시간 입출항제 전면 시행 등을 앞두고 앞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되는 항만시설에 안전관련 심의제 도입 및 감리제 개선 등으로 시설안정성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민자 항만시설)로 시행되는 돌핀부두 또는 대규모 하역시설(로딩암·배관) 등 설치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련 심의회에서 이를 사전·검토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관련 심의회는 해양청의 인·허가 담당외 현장부서 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해양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시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별도 처리하는 경우엔 사업시행자와 용역사가 실시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설계한 내용을 심의회에 설명하고 심의회는 이를 검토해 보완·보강조치를 취한 뒤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이 동시 신청되는 경우는 시행 허가 직전 단계인 관계기관 협의의견 수렴 및 검토단계에서 안전관련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양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설계서를 첨부, 문서로 의견조회하다보니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장업무 담당 및 관계 전문가들이 실시계획승인 전에 이를 확인·보강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양청은 민자로 시행되는 항만시설사업에 대해 관리청에서 감리회사 1개사를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감리비를 관리청이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감리자에 대한 감독수준을 크게 강화하도록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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