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단가 1학기보다 9% 올리고
이달중 중간요금제 등 5G요금제 출시
쪽방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도와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율 확대
건보료·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 지원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추석 명절 국민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약 9% 인상한다.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통행료 면제 부활 검토, 8월 말 최종결정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종 면제여부는 신종코로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찮으면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명절 기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지방공공요금 묶는다…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 동결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전세가율이 급증했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 등을 ‘전세 사기 주의 지역’으로 지정해 이달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폭 늘리고 건보료 장기체납 구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기저귀는 월 7만원, 분유는 월 9만원, 생리대는 월 1만3000원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에는 연말까지 정부 양곡을 10㎏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신종코로나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중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월까지 내린다.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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