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나 법은 필요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미등기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토지 투기세력들이 고속철 울산역 예정지 인근 등 곳곳에서 투기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기 전매를 적발해낼 뾰족한 방법이 없어 오히려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등기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60%의 양도세에다 주민세 10%까지 추가돼 6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밖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미등기 전매를 적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같은 법규와 제도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와 악덕 투기꾼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임야 및 농지 취득 관련법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불과 2~3개월만에 거액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
 미등기 전매는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양해를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일부에서는 계약금 지불시기와 잔금 지불시기를 가능한 길게 잡아 매도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3자에게 전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신화리 일대에서, 올해 초에는 두동·두서 일대에서 미등기 전매 바람이 불었고 최근에는 하잠·보은에서 투기꾼들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경찰이나 세무서에도 "서류상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입을 다물면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미등기 전매 때문에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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