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분석
2017년 46건→2021년 83건
청약가점 높이는데 유리해
집값 상승기 활용 늘어난듯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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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해 부모형제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8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마련에 나서려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46건이었던 울산지역 내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45건, 2019년 41건으로 40건대를 유지하다 2020년 5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83건까지 늘어나는 등 5년간 8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별 현황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B-A)
전국 4922건 5214건 5037건 6370건 7471건 51.8%
서울 1956건 2192건 2075건 2613건 2843건 45.3%
울산   46건   45건   41건   59건   83건 80.4%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상속도 가능하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자녀상속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다만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방식에 따라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청약통장 명의변경건수는 7371건으로 5년 전(4922건)보다 5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시가 16건에서 47건으로 193.8%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 89건→191건(114.6%), 경북 72건→154건(113.9%), 제주 26건→51건(96.2%), 대전 108건→203건(88.0%) 순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있었던 지역은 서울로 2843건이다. 이어 경기 2229건, 인천 381건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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