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포함해 전국 1353개소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8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28일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시 바른선거시민모임 등과 함께 진행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캠페인 장면. 
울산을 포함해 전국 1353개소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8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28일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시 바른선거시민모임 등과 함께 진행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캠페인 장면. 

울산(19개소)을 포함해 전국 1353개소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8일 치러진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2023년 3월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 관리해 동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상은 1353개소(조합원 263만9113명)로, 농협 1119개소(조합원 209만4527명), 수협 92개소(조합원 15만3894명), 산림조합 142개소(조합원 39만682명)다.

울산지역에선 농협(축협 포함) 조합장 17명, 수협조합장 1명, 산림조합장 1명 등 총 19명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각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의제되며, 위탁의제일로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합장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일선조합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력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제1회와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지역은 농협(축협 포함) 조합장 17명, 수협조합장 1명, 산림조합장 1명 등 총 19명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다. 총 53명이 등록해 평균 2.7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지역 총 선거인수 3만1415명 중 2만4799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8.9%를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수협 투표율이 82.9%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 80.6%, 산림조합은 63.9%로 집계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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