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학습장 시정처분에
울산의대측 이행계획 밝혀
2024년까지 실습실 등 조성
6년중 4년이상 울산서 교육
2023학년도 입학부터 적용

울산대학교병원 / 자료사진
울산대학교병원 / 자료사진

30년 이상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인가받은 울산으로의 이전’이라는 교육부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울산에 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는 울산 학사에서 재학생이 최소 4년 이상 이론·실습 수업을 받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는 교육부의 비인가 학습장 시정 처분과 관련해 2차 보완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울산에서 운영하고, 이론과 실습 병행 과목은 의대 내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의 부속·협력병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등 총 5가지 시정을 요구했다.

울산대 의대는 1차 보완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울산에 의대 학사를 건립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이론 과목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울산대 의대는 지난 5월 교육부에 2차 보완 계획서를 제출했고, 8월24일 교육부를 방문해 이행 계획을 구두로 설명했다. 이후 1차 보완 계획과 2차 보완 계획을 비교한 대비표를 만들어 같은 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의 2차 보완 계획은 학사 건립 시기 단축과 울산 교육 기간 연장으로 요약된다.

우선 울산대 의대는 오는 2024년까지 울산대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기초실습실, 실험실, 기숙사 등을 갖춘 의대 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1차 보완 계획 당시 목표했던 2026년 11월을 2년가량 앞당긴다는 것이다.

울산대 의대는 또 1차 보완 계획 당시 수립했던 ‘3+α’의 교육 방식도 ‘4+α’로 수정했다.

우선 울산대 의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 울산캠퍼스에서 수업을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예과 1년만 울산에서 받는 형태에서 예과 2년과 본과 2년 등 6년 교육 과정 중 4년 이상을 울산에서 수업하도록 변경했다. 이 방안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는 본과 1년까지였던 1차 보완 계획에서 1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 실습을 제외하고도 최소 4년은 울산에서 수업을 받는 셈이다. 만약 이론·실습 기간 4년 외에 학생이 원할 경우 2년 기간인 병원 임상 실습도 울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모든 교육 과정을 울산에서 마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울산대 의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며 4+α교육 체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로부터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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