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시험 제도가 대폭 확대 실시된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40명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출장시험 제도를 필기시험은 물론 관계규정에 적합한 수역 등 제반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기시험으로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단위의 직장 동호회 등에서도 출장시험 단체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실기시험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들게 됐다.
 한편 해경은 출장시험 확대에 따른 문제지 수송 등 출장시험 전 과정에 감찰요원을 입회시키는 등 공정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시행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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