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측의 다양하고 교묘한 각종 불·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단속강화 및 시민감시가 요청된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특정후보측이 벌써 일당을 주는 선거운동원을 고용하고 있다거나, 예비후보들이 각종 행사 등을 빌미로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또 선거준비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공공연히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후보측이 편법 선거조직을 구축·가동하느라 돈을 퍼붓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달초 중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음식점에 모아놓고 대리인을 시켜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선관위가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들의 선거준비사무실 개소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여론조사나 이름 알리기, 선거대비 조직과 세불리기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사조직이나 산악회·동창회 등의 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도 활개를 치고 있다.

 모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속한 산악회의 정기산행을 명목으로 회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동행해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산악회와 관련한 제보 전화도 하루 평균 2~3건씩 쇄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분위기가 아직 혼탁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유형의 선거사범이 많다"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단속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선거단속 유형은 명함 등 인쇄물 불법배포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및 향응제공 11명, 집회 이용 및 의정활동 관련이 6명이다. 선심관광, 사이버이용, 후보비방도 각 1~2명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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