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매입 서류위조해 세입자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가짜 임대·임차인 대출금 가로채…피해액 74억여원 달해
경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계획

▲ 전세 사기 피의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7월25일~9월24일) 동안 전세사기 조직원 124명을 검거,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74억여원에 달한다.

검거된 전세사기범들의 범죄 유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일명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후 현금을 보유한 노인·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세입자가 없는 집인 것처럼 속여 편취하는 수법이다.

깡통전세 주택 이용 수법의 경우, 피의자들은 세입자가 있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빌라나 아파트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와 소유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의 전입세대 기록을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가 간단하고 통상적으로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에 직접 찾아가 세입자를 확인하지 않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전세사기 총책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0억원 상당을 편취해 전국적으로 수배중이었으며, 도피 중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울산, 양산지역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범죄 유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된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차·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5명이 역할을 분담,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공모했으며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은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고, 대출심사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받거나 금융기관이 위임을 받아 직접 실제 세입자 여부를 확인, 대출신청시에는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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