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해경자료 분석

산업항만인 울산에서도 ‘해루질’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둘러싸고 지역어민들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루질 관련 신고는 모두 1160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17년 33건, 2018년 73건, 2019년 158건, 2020년 46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435건 접수돼 5년새 13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태안(195건), 경북 포항(164건) 순이었다. 울산에서도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등 총 18건이다.

하지만 단속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전국적으로 5년간 단속 건수는 3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단속 건수는 82건으로 5년새 14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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