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46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 촉구 결의안 의결
조선업희망센터 재연장·저금리 경영자금 지원도 촉구

▲ 울산시의회 의장 김기환
▲ 울산시의회 의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여야 22명 전체 의원들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고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위기극복에 힘을 보탠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사진)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부터 12월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는 1일 오후 3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시의원 전원이 동참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2018년 4월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세 차례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각종 재정투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올해 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에 시의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고 조선산업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지역경제도 아직 마음놓을 수 없는 실정인 만큼 동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의 생계 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원하청 노동자간의 임금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조선업 협력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저금리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촉구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등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또한 14일과 15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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