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보험가입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 청구 시기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28일 오후 2시부터 경남은행 6층 행사장에서 열린 "전문서비스분야 소비자보호 교육" 보험분야 강사로 나선 이면상 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 차장은 이렇게 보험계약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마련한 이날 교육에는 소보원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주부와 대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 금융,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면상 차장은 "보험을 저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보험금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계약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계약시 상품과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것 △보험설계사를 과신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날인이 된 문서로 거래할 것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금을 제때 납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분야 강의에 나선 황기두 금융팀 과장은 "요즘은 누구나 신용카드 한장쯤 가지고 다닐만큼 일반화 돼 있고 그 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할 것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접수번호를 기록할 것 △가족을 포함한 남에게 카드를 빌려주지 말것 △서명은 일관성 있게 사용할 것 등을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야 교육을 맡은 이선영 의료팀 대리는 진료 과목별 피해유형들을 제시하고 구제방안들을 알려주며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와 각종 필름은 복사가 가능하므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주부 김지민(33·남구 달동)씨는 "생활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설명을 해 쉽게 와닿았다"며 "잘 모르고 있던 권리도 많이 알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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