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등

▲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수정가결)’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대안가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대안가결)이 통과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입법미비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지원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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